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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 > ※ 국민권익위 자료 참조

■ 복지·보조금 부정 정의

- '복지부정'이란 정부의 복지정책·사업·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(시설·급여·보조금·지원금 등)전반에 대하여 개인,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.

- '보조금 부정'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·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,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금도 포함됩니다.

■ 복지·보조금 부정 예시

복지 부정수급 예시 -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, 산재급여 부정수급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, 실업급여 부정수급, 의료급여 부정수급,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,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,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,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

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- 보조금 선정단계 :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, 선정기준·절차미흡, 유사·중복사업 선정 - 보조금 집핵단계 :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, 허위청구, 명의대여 등 -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: 정산지연,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

■ 서울시 부정 신고 센터

전화신고(HOT LINE) : 02-2133-7326 ※ 실명신고 원칙

온라인 신고 : E-Mail(bonny1@seoul.go.kr)로 접수 ※ 무기명 신고 가능

-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, 기금을 제원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,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, 후원금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(특히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의 임직원 회계부정 등 부조리를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) - 신고자 신분은 비공개되며 신고된 내용은 복지정책실장 책임 하에 시 관련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 - 신고 시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즉시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지나,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정황만 신고할 경우는 정기 지도·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오니 가급적 신고내용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회계부정 등 재정부조리 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